특별조치법 실소유주 등 열람 가능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의 전산화를 마쳤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주들은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영암군 등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영암군이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시스템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신청서류들을 전산화한 것. 특별조치법에 따라 영암군은 2천828건, 3천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2천806건, 2천815필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영암군의 전산화 작업으로 부동산 실소유주, 토지대장 상 소유주 및 자손 등이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담당 직원이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369권의 전산화를 추진해 영암군은 1억5천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도 얻었다.  

군 관계자는 “문서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문서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와 소유권 관련 쟁송을 위한 신속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