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영암군이 12월부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관리’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군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강화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불법소각 단속강화 등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 기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실외활동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에서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운행 적발 시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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