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3개월분 지급

영암군이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 및 외국 국적동포 등 외국인주민에게 3개월분 초기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은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인·정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암군은 지역 우수인재 ‘F-2-R’와 외국국적동포 ‘F-4-R’ 비자를 받은 120명에게 정착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 확인 후 11월 27~12월 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영암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과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061-470-6357, 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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