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현장서 과태료 부과

영암군보건소가 이달 25일까지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암군 조례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공공기관, 의료시설, 초·중·고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총 2천84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시설 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외에도 지도·점검을 지속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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