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6명에 1억1천900만원 지급”

한국전쟁 당시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광주지법 민사10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B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1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해방 직후 경찰이 주민들을 빨치산 협력자나 좌익혐의자로 몰아 조사하던 중 살해한 사건이다.

B씨는 1950년 마을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뒷산으로 피신하다 총살됐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2022년 12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B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법정 증인으로 나서 경찰의 포위 작전을 피해 도주하다 총에 맞아 사망한 B씨의 사망 정황을 증언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좌익이나 부역 혐의자로 낙인찍혀 핍박당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탓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2022년 말에나 뒤늦게 이뤄졌다”며 “B씨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강하게 추정돼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국가 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화순군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2명에게 총 1억3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