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5만원→3만5천원 인하

영암군은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암군은 반려 가족 부담 경감, 동물등록률 제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 일부를 지원한다. 동물판매업 등 업체의 반려견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반려 가족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마친 다음, 영수증과 보조금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영암군지부는 최근 동물등록 비용을 5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