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창구
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영암군은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를 열고 서비스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다음, 법정기한이 지나면 주민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제한됐다. 365 소통창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영암군 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견서는 지가산정 시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신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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