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 지원

영암군은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군은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견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인당 최대 5마리까지다. 동물판매업 등의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견주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영수증, 보조금청구서 등)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과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암군청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470-251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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