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영암군의회가 첫 발걸음을 뗀 지 30년이 되는 해다. 영암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아 자축 행사와 함께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군청 왕인실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새롭게 다졌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거듭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로 다짐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1961년 폐지됐다가 30년 만인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제도적 미비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는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한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유권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대한민국 의회 역사의 중심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시켰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이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라는 토대를 더욱 견고히 쌓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할수록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천한다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 주도형 운영방식의 획일화된 대응이 아닌 각 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복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실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은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한 조례를 만들기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실현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췄는지 자성의 시간 또한 가져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