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녘 곳곳에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갖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관내 불법 투기된 농촌 생활 쓰레기를 파악한 결과 약 19개소에 170톤 가량이 적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투기된 농촌 생활 쓰레기는 미관을 저해하고 우천 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농업용수 수질 악화는 물론 처리비용 과다, 양·배수장 고장 등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계자는 영암군 전체 농경지의 약 90%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농업기반 시설 부지에 농가들이 생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지난 10월 27일 시종면 신연리에서 농촌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지역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한다. 영암군, 시종면사무소, 지역주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에서 생활 쓰레기 투기 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농촌지역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과 해당마을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농촌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의식 없는 주민들이 농업용 폐자재나 생활 쓰레기, 심지어 농약 빈병, 빈 봉투 등을 농수로나 농로에 함부로 버릴 때 자연훼손은 물론 농약 공해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생활 쓰레기 등은 농수로가 막혀 수로의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동절기 건조한 시기에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게 되면 매연 등 유해가스 발생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이 같은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연례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민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아름다운 농촌환경, 친환경적인 농작물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농촌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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