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취급 주변 공장 피해 불가피
당초 ‘식품업종’ 특화…이업종 안맞아
식품업종으로 특화된 영암특화농공단지에 H빔을 가공 설치하는 건설업체가 입주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읍 등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읍 망호리 일원에 영암특화농공단지를 조성했다.
2015년 10월 11만6천311㎡의 부지에 20필지를 대상으로 첫 분양에 나선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음식료 업종 14개, 기계업종 등 2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6년여 만에 어렵사리 분양을 마쳤다. 당초 3.3㎡당 19만 원대의 저렴한 부지가격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초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연계한 식품농공단지로 특화할 목적이었지만 기계업종 등 2 블럭이 추가됐다. 이는 폐수처리장 등 공단 지원시설이 불필요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미분양된 한 블럭에 대해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대상의 분양(변경) 공고를 통해 추가분양에 나서 H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H건설은 철근 가공, H빔, 알루미늄 샷시 등을 주요 생산품목으로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종에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생산품목 가운데 H빔의 경우 작업 공정상 야외작업이 불가피하고 페인트 가루가 날릴 위험성이 높아 주변 식품 관련 업체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분양 공고 당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을 첫 번째 입주 제한업종으로 해놓고도 페인트를 취급하는 업종을 입주시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덕진면 김모씨는 “군에서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를 우선해 분양한다는 기준을 어기고 건설용 H빔 가공 및 시공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입주시키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 식품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단지 내 식품 공장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페인트 작업은 공장 안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주변 식품 공장들도 공장 안에서 공정이 이뤄져 페인트 가루로 인한 피해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지금까지 공장 신축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한 기업은 8개 업체이며, 나머지 8개 업체는 미입주 상태에 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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