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무료, 월 50만원 대 수익으로 꾀어
설치자금 농협대출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미암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미끼로 노인층을 노린 주택용 태양광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태양광 설치업체 영업사원이 각 마을을 돌며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했을 때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월 50만원 대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금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에서 충당해 갚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은 보통 20Kw의 발전용량을 가지며 한전에서 공급인증서(REC)를 받아야 하고 주변에 송전선로가 있어야 비로소 전기 판매가 가능하다. 주택용 발전의 경우 통상적인 전기요금이 수준이 높지 않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며 건축물 설치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발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설비도 또한 3천여만 원의 대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기를 팔지 못하게 되면 이를 소비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 태양광 업체는 폐업을 하고 연락을 끓고 잠적하여 소비자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암면 피해자 A씨는 “태양광업체 영업사원이 설치비도 무료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와는 다르게 주변에 송전선로가 없다면서 20Kw가 아닌 15Kw 발전설비만 설치하고 철수한 뒤 지금은 폐업한 상황이다”면서 “2년 동안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지경이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태양광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 같은 사례가 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말을 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협대출과 관련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현재 민사소송에서 ‘태양광구조물 철거와 대출금 지급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형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영암경찰서에서 민사소송 건이라며 반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