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종료되는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연장이 절실한 가운데 지난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사단이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달 중 재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대불산단 등을 방문, 산업현장 및 지역경제 상황을 확인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현장 실사단의 평가 결과와 지역산업 및 경제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암은 물론 목포․해남은 전남 서남권 제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선업의 침체가 2017년 말까지 이어져 국내 조선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 내 실업률이 늘었다. 이로 인해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5월 28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80여 사업에 1천940억의 정부 지원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그나마 숨통을 트였다. 하지만 주요 조선업체의 생산액과 기업의 자금 사정이 2019년 말까지 호전됐으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은 그동안 산업위기지역 재연장의 필요성과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출신 서삼석 국회의원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월 4일 이 같은 취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결국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돼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세계 조선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연장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당국의 재연장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