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 택시기사 구속영장
아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동생을 위해 정신지체 장애인의 아이를 데려가 키우도록 한 형과 동생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영암경찰서는 11일 아이를 납치한 장모씨(51)와 이 아이를 키워온 장씨의 동생(44)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생 장씨의 아내 이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인 장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5시께 영암군 군서면사무소 앞에서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택시에 탄 이모씨(41·여·정신지체3급)에게 ¨아들을 잘 키워줄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이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동생 부부에게 양육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31일 면사무소에서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자신들의 호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도 아들이 없는 장씨는 세 딸을 키우며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동생 부부를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이를 어머니 이씨에게 인계했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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