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속도·신호위반 5천800건 달해
‘민식이법’ 시행…세심한 주의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영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5천800 건이 넘는 속도 및 신호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암지역 국·지방도로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건수는 2만1건, 신호위반은 5천368건으로 모두 2만5천369건에 달해 과태료만 13억6천691만원이 부과됐다.
속도위반은 60㎞ 제한구간 또는 도로에서 1만189건으로 51%, 어린이보호구역인 30㎞ 제한구역에서 5천829건으로 29%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과속과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암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으로는 삼호서초 앞이 3천201건이며 영암초 후문이 2천446건으로 집계됐다. 그 외 어린이 보호구역인 아닌 곳으로는 영암읍 망호리 60㎞ 제한 구간에서 2천738건, 금정면 석산삼거리 1천965건, 덕진초 사거리 1천9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으로 보아 여전히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호위반은 70㎞ 구간에서 2천634건으로 49%, 80㎞ 구간에서 2천15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예향로(국도13호선)의 경우 2015년 도로 인근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2곳의 주민보호 구간이 지정됐으나 신북 구간은 70㎞, 덕진 구간은 60㎞로 제한속도가 제각각이다. 이는 수년 전 덕진 구간 4거리 횡단 보도에서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이후 제한속도를 10㎞ 더 낮췄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주민보호 구간의 제 각각인 속도제한은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큰 혼란을 줘 안전운전에 방해되고 주민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며 “신북 구간도 60㎞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속도제한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