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잠식, 주민갈등 조장, 환경 파괴
군의회·기관사회단체·군민 총력 대응키로

영암군은 SK E&S에서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삼호 서호·망산, 미암 신포·호포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농토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영암방조제가 1996년 11월 준공돼 삼호읍에서 해남화원까지 4.3㎞의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가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식량주권을 실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의해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으로 염해 간척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K E&S는 약 3조원을 투입하여 16.5㎢(5백만평)의 광활한 면적에 2G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200여 명의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명, 65만평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영암 그린뉴딜 시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임차료 수익보장과 ‘영암 스마트팜 센터’ 건립 등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태양광발전사업이 들어선 이후에도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의 환경 파괴,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 소작농 피해는 물론 우량 간척농지(1,650ha) 잠식으로 쌀과 조사료 생산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 위협과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사업부지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예정인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포함돼 있어 영암의 미래성장 동력인 경비행기 항공산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염해 간척 농지 내 태양광시설 일시사용 허가는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30~60cm 깊이에서 채취한 필지별 토양 염도가 m당 5.5데시지멘스(dS/m) 이상 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농민들은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일반 논과 달리 벼의 뿌리 깊이가 30cm 이하로 염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분 측정방식 부적성으로 인해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암의 우량농지가 염해지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은 초대형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군 기간산업인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지역 농업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는 동시에 주민 간 갈등 조장으로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이 야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암면과 삼호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초 태양광발전사업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서명 운동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항의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도 12월 9일 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군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군의회, 기관사회단체, 해당 주민들과 함께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동평 군수는 “의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6만 군민과 함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민·관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총력 저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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