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국내 수산물의 보호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암·신북·시종·군서·학산면 5일 시장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시, 위장판매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 기자명 영암신문
- 입력 2020.1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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