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11월 23일부터 일 주일간 민·관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아파트 주차장과 판매시설 주차장 등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례는 301건, 올 들어 지난 10월 기준 18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군은 군민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코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