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 20년 후 황폐화 될 것”…대책위 구성, 반대 의사
삼호·미암 간척지(3-1지구) 일대 16.5㎢(500만평)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는 사업이 발표되고 12일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농민회를 주축으로 조만간 반대대책위가 결성될 전망이다.
이미 삼호와 미암지역 주민들은 각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지역이 힘을 모아 대응하자는 쪽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학산면 독천에서부터 삼호까지 현수막 게첨대에는 “삼호·미암 3-1지구 간척지 20년 임차. 11월 30일까지 계약자는 20년간 스마트팜 경작권 지급’ 등을 내세운 현수막들이 게첨됐다.
지난 17일 미암지역 반대대책위에 참여한 A씨는 “사업자 측에서는 기후변화와 노령화로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진 틈을 노려 농지의 임차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임대농에게 원래 임대료인 평당 1천원의 6배인 6천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지만 지주이자 자경농에겐 생산성과 토지의 미래가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약 후 농지에 대해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후 태양광 패널이 연한을 다한다면 풍요의 땅이 황폐화되어 다시 농토로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A씨는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간척지를 조성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탈바꿈하도록 수많은 농민이 피땀을 흘렸는데 이를 염해지역으로 구분하고 국민의 먹거리 생산과는 다른 대단위 산업시설을 세워 황무지로 만들고 대도시의 전력 공급원의 역할만 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줄어 동남아 일부 국가가 쌀 수출까지 금지했던 것을 본다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량농지에는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지닌 농업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척지가 태양광사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것은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간척지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토양 염도가 5.5dS/m(오차율 10%) 이상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간척농지에 최장 20년간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20년 후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한 염해지역도 규정을 바꿔 염해를 측정하는데 간척농지의 표층은 0~30cm, 심층은 30~50cm로 구분하고 심층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농사는 보통 30cm 표층에서 짓고 이 층에서 염기가 약하거나 없으면 염해를 입지 않고 경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와 인접하거나 강의 하구에 위치한 간척지의 특성상 보통 심층에는 염기가 더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표층과 관계없이 심층을 측정하기에 이를 염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SK E&S와 Sollease E&D는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 16.5㎢(500여 만평)에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용량의 2GW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16.5㎢는 여의도 면적 2.9㎢의 5배 정도의 넓이로 전기협회 등은 태양광 1MW 구축 시 13,200㎡(3,993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