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신협(이사장 박영실)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마스크 4천장을 기탁했다.
영암신협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영암영애원, 영암지역 자활센타, 영암읍 종합복지회관, 삼호읍 마을회관 등지를 돌며 마스크를 전달했다.
박영실 이사장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활동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두루 착용하고 다니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신협은 사회공헌 활동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연탄 나누기, 김장김치 나누기 등 사회환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