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적용되면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영암군은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영암군은 이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18개 사업에 70억여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해 투입된 38억여 원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할 형편이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먼저 불을 끄고 볼 일이다. 우선 당장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도 배가 올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 그동안 정기검사를 받았던 영암 관내 자동차는 모두 종합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돼 있다. 따라서 검사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폐차할 수밖에 없어 재산상 손실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약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수는 전체 4만4천894대의 14.5%인 6천540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차량 소유자들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지 않은 인근 강진 등 타 지역으로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하는 편법이 예상돼 지방세 수입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으로 재지정된 대불산단의 경우 세계 조선경기 악화와 수주감소로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지만 예외가 될 순 없다. 군과 군의회,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한데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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