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자동차, 생활 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세부계획을 마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군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1억원, 친환경 전기차 도입에 9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3억원 등 올해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대규모 사업장(1~3종)은 배출구에서 실시간 자동측정장치(TMS)를 부착해야 한다. 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는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또 각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지정된 노후 경유차도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영암군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원을 배출하는 배출업소나 특정 경유차는 법에 따라 오염 저감조치를 해야 하므로 엄청난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앉아서 당한 꼴이 된 영암군의 후속대책치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지만 10년이 넘도록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준비해온 서울시와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의 수준일 뿐이다. 그렇다고 열악한 재정 형편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나친 예산 편성도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군민 서명운동까지 펼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종 제외된 경기도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는다. 연천·가평·양평 3개 군은 실무팀을 구성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군의회도 연합전선을 펼치며 장관 면담을 비롯 주민 서명서와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해 편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 대응을 해왔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이들 3개 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나갈 일이지만 우선 당장 엄청난 예산과 함께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영암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여전히 아쉬울 뿐이다. 따라서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지정된 영암군의 재정여건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을 감안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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