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리별 보증인 6명씩 추천해야

서호면은 7월 2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가급적 45세 이상인 신망 있는 자를 법정리별로 6명씩 추천해 주도록 당부하고,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과 업무처리 절차도 교육했다. 

부동산등기 특별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별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을 위촉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년 1차 실시된 이후 4회차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 대상이다.

또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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