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김기천, 박영배·고천수 등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주요 골자는 군수는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조항을 담았다. 또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한 즉시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 김기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공무원 조직 내 폭언·폭행, 성범죄, 부당한 업무지시와 강압, 개인업무 지시 등 권한 남용사례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지난 1년간 직원 고충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군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대로 이번 조례는 직장 상사의 이른바 ‘갑질’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직장문화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그 바탕에 놓여 있다. 나아가 더 민주적인 직장문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지만 그동안 직장 상사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또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와 충북 증평군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바 있고, 창원시와 인천시 등도 입법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윤추구를 최고 목표로 삼는 사기업과 달리 행정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변화를 선도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암군의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권위적, 비민주적, 비인격적인 조직문화를 바꿔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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