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부터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들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에 적용해오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부터 중소도시로 확대했다. 광주·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 6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모두가 시 단위이지만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영암군이 포함된 것이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이 있다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영암군이 포함되면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 장비를 가진 사업자들은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만일, 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약 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해야 한다.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펴오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313대가 배정됐다가 최근에 53대 정도가 추가됐을 뿐이다. 이는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영암군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대수 6천500여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것도 억울한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지 않은 인근 강진 등 타 지역으로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하는 편법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불산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방세 수입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암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어렵다면 몇 년간 유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영암군의 소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피해가 눈앞의 현실로 닥쳤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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