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인 농어촌이 곳곳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로 황폐화되고 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법을 무시한 듯한 배짱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견된 삼호읍 용당리 신항교 부근 해안가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과 인근 부두 바지선에 가득 실린 채 버려진 압축 쓰레기는 법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현장 조사에 나서 관련자로 의심되는 K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들은 빈 공터나 창고를 임대하여 외부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야적해두고 야반도주해버리는 수법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법대로 느슨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지난해도 국비와 도비를 합쳐 7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북 이천, 서호 태백, 미암 후포, 삼호 난전 등 4곳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다. 올해도 삼호 삼포와 서호 등 2곳의 불법 투기장에 대해서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또다시 최근 2곳의 불법 투기 장소가 늘어 예산 확보도 문제이려니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영암지역에는 앞서 언급한 미암면과 신북·서호·삼호 등 6곳에 비닐과 플라스틱, 건축폐기물 등 수만 톤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골치를 앓았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이 버려진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오면서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악취와 벌레들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으며 민원을 호소해왔음은 물론이다. 주로 인적이 드문 야산과 들녘, 해안가에 버려진 폐기물은 청정지역인 농어촌을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렴치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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