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주 익 영암소방서장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이자 매년 첫 절기인 입춘(立春)도 지난 2월 4일이었다. 곧 길가와 산에는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꽃, 개나리가 피어날 것이고 들판 곳곳에는 쑥이나 냉이 봄나물들이 싹을 틔울 것이다. 겨우내 봄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자연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농가에서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부지런히 농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렇듯 자연과 농민들에겐 웅크렸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펴는 희망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소방의 입장에서 보면 일 년 중 가장 건조한 계절로서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라서 우려의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전남에서 발생한 임야(들불) 화재 발생건수는 304건으로서 소중한 인명피해가 17명(사망 3, 부상 14)이나 발생하였다. 이는 겨울철과 봄철에 95%가 집중해 발생하였고 논·밭두렁, 들불, 묘지순이었으며, 그 중 들불 화재는 전국 평균의 88건보다 216건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볏짚을 태우는 등 농작물의 부산물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건조한 날씨에 불티가 인근 산으로 날아가 임야 화재로 변하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예측할 수 없어 조그마한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논과 밭 주변 지역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7일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되었다.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오는 5월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암소방서에서는 개정 법령사항을 영암군 소식지와 마을방송, 매스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논밭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플래카드나 포스터 게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군민의 소중한 인명·재산 보호이기에 영암군청과 각 읍면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다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민들께서는 임야·들불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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