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영암군으로부터 기업형 돈사 허가를 받아낸 농업회사법인이 공사 과정에서도 각종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뒤늦게 영암군에 사후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감독관청인 영암군은 해당 축산시설 공정률이 60%에 이를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공사중지 명령 등 뒷북 행정에 나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문제의 축산시설은 지난해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산면 묵동리 79-12번지 일대. 이 업체는 지난해 영암군에 20건의 돈사 인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현재 돼지 7천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2동의 건물 골조공사를 마쳐 5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 3월 말 농업회사법인인 이 업체에 학산면 국도 2호선 한 야산에 1만5천여㎡ 부지, 연면적 1만2천㎡ 규모의 대형 축산시설 공사를 허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공사 진행 중 나온 바위 때문에 공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당초 허가상 위치보다 축산시설을 무려 7m~8m가량이나 옮겨서 건물을 지었다. 건축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업체는 제멋대로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허가 당시 설정한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일반 철골구조로, 옹벽 높이는 기존 4m에서 2~3m로 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토처리 방식도 임의 변경했다.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굴곡이 없는 평지로 만들기까지 했다. 주변 나무를 크게 훼손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이를 행정당국에 알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0일이 돼서야 영암군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냈다. 해당 업체가 관련한 위반 사안이 적발된 것도 건축변경 허가 신청에 관해 영암군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밝혀졌다. 뒤늦게 위법 상황을 적발한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23일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9일에는 원상복구 명령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즉 허가지역 내에서 불·탈법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할 수 있으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다.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가 영암군 행정의 발목을 잡을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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