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채 7개월도 남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도 비상이 걸렸다.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공사비만 대략 2천65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암군의 올해 본예산 5천26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영암군 전체 군 계획시설 1천242개소(44,887,180㎡) 가운데 오는 7월 1일 실효 대상은 도로 346개소(969,248㎡), 공원 12개소(552,720㎡)를 포함해 모두 376개소(1,725,161㎡)에 달한다. 그동안 영암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매입을 위해 매수신청이 없어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고 다만 군 관리계획 변경시 2016년 78개소, 2019년 60개소를 각각 폐지했을 뿐이다. 올해도 관련 예산을 겨우 3억원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

아무튼 영암군은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해 7월 장기 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맡겨 오는 4월까지 미집행 시설 관리방안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영암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선 해제 절차를 밟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동안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충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나타나게 될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가 주목된다.

아무쪼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할 사유재산권 제한과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일몰제 시행 전에 각 시설들에 대한 폐지, 실효, 재지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히 검토,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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