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 영암군체육회장이 9일 새로 선출됐다.

그동안 도·시·군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았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이 금지되면서 선거를 통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체육회의 가장 큰 병폐 요인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시·도지사 혹은 기초단체장선거 참모의 체육회 사무처장·국장 임명이다. 대다수 체육회의 경우 당선된 단체장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특정 보직을 맡아 선거지원을 하며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측근들을 사무처장·국장으로 임명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사무처장·국장들은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무기 삼아 단체장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 이른바 줄 세우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군수 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립된 체육회 운영으로 체육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법 취지의 순수한 뜻을 잘 실천하여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특히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봉사자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한다. 한때 밥벌이(?)로 전락했던 퇴행적 모습에서 환골탈퇴하여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체육회장으로 거듭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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