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이 감사에 따른 징계 경험과 적극 행정 추진 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성문법적인 법 해석, 조직 내 적극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이 적극 행정을 못하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영암군수가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점검토록 했다. 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 조치하는 한편 징계 면책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사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그리고 눈치 보기 등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은 면책·장려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해야 한다’며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사무실에 앉아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고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주문일 것이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높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철학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행정 최전선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영암군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를 활용해야 할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일 뿐이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규정에만 얽매여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만 일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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