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경제설건설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통해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귀농귀촌위원회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물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통상 본회의는 요식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어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영암군이 시행해온 각종 지원사업과 앞으로 연구 발굴해야 할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귀농귀촌 인구유치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침체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2년 5만9천991명으로 6만 인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5만4천73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5만 인구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단 영암 뿐 아니라 전국의 농촌지역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 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은 2013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영암군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 농업인력 확보가 각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영암군이 6만 인구 회복운동을 군정 최고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인구 늘리기는 결국 귀농귀촌인들의 유치가 첩경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군의회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조례제정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도 주안점을 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례가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에도 활기 넘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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