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별·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다.

남부권에 속하는 광주·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 6개 지자체로 확정됐다. 모두가 시 단위이지만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대불산단을 끼고 있는 영암군이 포함됐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아울러 가정용 보일러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영암군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이미 지난달 5등급 차량운행 제한과 함께 폐차 지원사업을 밝힌 바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내년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약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노후차량에 거액을 투자할 수도 없으려니와 폐차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지 않은 타 지역으로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하는 편법도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세수의 차질 뿐 아니라 조선업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불산단 내 입주기업에도 ‘엎친데 덮친’격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영암군은 물론 지역사회단체가 나서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도록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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