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여고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됐다.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도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며, 행정직원 9급 공개채용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실을 감안,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중 핵심사업으로 영암여고가 첫 케이스로 선정된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감축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취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영암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추천이사 2명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는 12월이후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우선 처음 도입된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에 영암여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가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학교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영암여고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사재출연은 물론 법정 부담금마저도 납부하기 어려운 수익구조이며, 건물 노후화, 교사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 학교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영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학이념만 있을 뿐 친인척이 학교를 경영하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 태반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 위기가 확대되면서 교육청의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낮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때 사학의 명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영암여고가 이번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을 계기로 다시 날개를 펴고 더 멀리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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