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균
안녕하세요?
2005년 여름 집중 호우시 발생된 걸로 추정되는 소량의 산사태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금정면 세류리 산 6-1번지와 6-2번지 사이에서 발생 하였는데 발생 크기는
폭 3m, 길이6m 정도입니다.
저는 해당 지번의 소유주 인데 개인 사유재산으로 개인 자비 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군청에서 보수하여 주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곳을 보수하지 않으면 금년도 장마시 산사태가 추가로 크게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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