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용 태 영암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최근 차량화재 사고가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운전자들은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1대 마저 없어서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화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차량이 전소되고,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사고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내 재산과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동차 화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그 위험성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용차 등에 소화기 비치의무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소방청이 지난해 국감에서 차량화재 발생한 건수는 4천971건으로 최근 5년간 1.9%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61.6%, 부상자는 37.9%, 재산피해는 매년 평균 7.1%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협적인 차량화재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소화기 비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차량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희망해 본다.

법의 지배 속에서 법의 테두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여기지 말고, 법을 지켜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폭넓은 의식을 가져야만 삶의 안전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주변 안팎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제는 우리를 지배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지배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의무라고 여기며 스스로 지켜 나간다면 이 사회는 분명 안전관리가 잘되어 뿌리깊이 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