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면은 지난 19일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에서 김동준 도포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34개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보조금은 총 310만원으로 운영비 130만원, 난방비 160만원, 냉방비 20만원이 경로당별로 균등 지급되며 양곡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의 합법적인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출불가 항목에 대한 내용과 체크카드 사용,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 올바른 보조금 사용과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책임보험 등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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