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김한종 금정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44개소 경로당 회장, 총무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보조금은 냉방비와 난방비가 전년대비 20만원 인상된 총 310만원으로 이 중 운영비 130만원, 난방비 160만원, 냉방비 20만원이 경로당 별로 균등 지급된다.

양곡은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의 합법적인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출불가 항목에 대한 교육과 현금사용 불가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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