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동 주(영암경찰서 교통지도계)

이를 보면 피해자의 1차적 대응수단인 가족 접근금지처분 신청처리 기일이 검사를 거쳐 법원결정을 받을 때가지 최소 8~9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남편의 순간의 잘못 등 용서를 빌어 흐지부지 되고 얼마 뒤 남편의 폭력 재발로 가정폭력의 악순환은 거듭된다.
또한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등 현행 보호기간을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제한처분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보호기간 연장과 동 법을 어길 경우 강한 처벌 등 가정폭력범처벌 특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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