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동 주(영암경찰서 교통지도계)


가정폭력이 중대한 사회범죄로써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지난 98년7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한 가정내에서는 아동학대·폭행, 아내 폭행까지, 심지어 “술 취한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가 찢어져 꿰맨 적이 있다”고 하고, 음주폭력에 시달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히 어느 곳에 감금해두고 싶다”는 글을 보았다. 이처럼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폭력을 ‘남의 집 부부싸움, 집안일’로 덮어버리는 사회적 인식과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를 보면 피해자의 1차적 대응수단인 가족 접근금지처분 신청처리 기일이 검사를 거쳐 법원결정을 받을 때가지 최소 8~9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남편의 순간의 잘못 등 용서를 빌어 흐지부지 되고 얼마 뒤 남편의 폭력 재발로 가정폭력의 악순환은 거듭된다.

또한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등 현행 보호기간을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제한처분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보호기간 연장과 동 법을 어길 경우 강한 처벌 등 가정폭력범처벌 특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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