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AI반복 농가 최대 80%삭감
축산농가 “정부가 빚쟁이 만드는 꼴” 성토

계속되는 AI 발생으로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농식품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가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면서 농민들의 울분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622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동일한 가축전염병에 반복해서 걸린 축산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AI1회 발생한 농가는 기존과 같이 정상 살처분 보상금의 80%를 받고, 2회 발생농가는 60%, 3회 발생농가는 30%만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발생농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축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계열화 사업자에게 소속 계열농가 교육과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이 감액체계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AI 방역실패 이후 방역체계 개선을 진행하면서 처음 제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방역체계 개선 공청회마다 농민들은 빠짐없이 철회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같은 의견은 묵살됐다.

이에 대해 농가들의 입장은 피해농가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AI발생 책임을 농가에 뒤집어 씌우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의 방역의식이 철저하며 철새가 AI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육계 3만여마리를 키우는 A(59)농가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 해도 철새가 날아가다 변을 떨어뜨리면 농가로서는 폭탄 맞는 격이라며 가뜩이나 힘든 농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농민은 "(농가입장 반영 없이 만들어진) 현재의 계약 시스템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계열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만 빚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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