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성 암
·영암읍 서남리 출생
·농림부 사무관

 

-쌀 관련 UR협상과 내용-

얼마전 고향의 들녘을 지날 기회가 있었다. 모처럼 맞는 고향의 바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겹다. 들판의 농부님들은 모내기한 논 이곳저곳에서 이앙기가 빠뜨린 모를 다시 심고 넘어진 모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네 농부님들의 농사짓는 방법이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는 크게 도움은 안되지만 오늘도 한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수렁논에서 수고하는 모습은 애처롭기 보다는 평화롭게 보였다.

정부는 그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루어 놓았던 쌀 협상을 10년만에 다시 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서 있다. 오늘도 고향의 넓은 들녘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을 떠올리며 이제 우리가 올해 함께 치러야 할 쌀 재협상 내용을 생각해 본다.

UR협상결과 모든 WTO 회원국들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는데 이를 ‘관세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입시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300%의 높은 관세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여 관세를 물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관세화시에는 국내 소비량의 3~5%에 해당하는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회원국들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은 이러한 관세화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관세를 내더라도 수입할 수 없도록 10년간 ‘관세화유예’라는 특별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 그 대신 협정이 발효된 후 95년부터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1천t 수입을 시작으로 10년간 그 비율을 높여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5천t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한 제한적 개방조치였다.

2004년에는 관세화유예 연장여부를 협상하되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국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추가 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에는 UR협상 당시 국내외 가격차의 90%수준인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이러한 고율관세는 앞으로 DDA농업협상에서 결정되는 원칙에 따라 추후 점진적으로 관세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쌀 협상에 대한 내용은 농업협정문 규정에 따라 2005년 이후 관세화유예라는 특별대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2004년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일본․대만․이스라엘의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기 위해 3개월전에 관세화 조치 검증절차를 거친 바 있으나 관세화유예를 지속하기 위한 협상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2004년 쌀 협상의 주요쟁점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대가로써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협상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일부에 대한 민간수입허용과 식용사용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다음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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