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동 주(영암경찰서 생활안전계)
민주주의국가로 성숙하고 선진국가를 바라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주의 생명인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착된 시대적 조류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민주주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 수사구조 시스템은 과연 현 시대의 우리사회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시스템은 일제시대의 잔재가 현재까지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 195·196조에 의하면 오직 검사만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조자의 위치에서 수사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실태는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는 경찰이지만 독자적인 수사권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근거조항이 없어 이는 전 근대적인 사법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의 인권침해 등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모든 범죄에 신속한 대처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인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상반되게 검찰은 모든 수사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며 거대한 권력기관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견제장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경찰은 현재 검찰에서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 수사권을 양분하여 경찰에게도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 경·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수사구조로 조정·정착시켜 법의 수요자인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수사구조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