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에 대비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높이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되어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1천㎡ 이상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동계작물과 콩, 조, 수수, 옥수수, 참깨, 고추 등 하계작물이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 3천 7백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이하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동일 필지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으며 연 1회만 직불제가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의 경우는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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