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 등이 제기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에 보조금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소유자 변경에 대한 위반사실에 대해 군이 소유자 변경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영암 삼호 무화과작목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로 소유자를 변경한 것은 보조금 관련 법률과 시행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영암군의회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업단은 전남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지침 위반 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사업단을 녹색무화과로 전환할 경우 사업단의 자산(무화과유통센터)도 주식회사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단 측은 회신 결과를 두 의원에게 통보했다.

관계자는 "두 법인이 합병이 아닌 출자방식으로 녹색무화과를 출범하면서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의혹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호 의원 등은 군과 무화과 작목반, 삼호농협이 참여한 무화과클러스터 사업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대부분을 사업단 참여 단체에 불과한 작목회 영농법인과 삼호농협 소유로 해 사업단 재산 손실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