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21명 국민감사청구

한국도로공사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구간 영암지역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것에 대해 지역주민 521명이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영암읍 서남리 김태형씨를 비롯한 521명의 주민들은 지난달 20일자로 감사원에 보낸 감사청구 신청서를 보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전국적으로 고속국도가 통과하는 시군구 구간에 영암군같이 입체교차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있는지 감사해 달라”며 “강원도 평창군 통과거리는 35km인데 5개소가 있고 고흥군 통과거리 0.8km지만 1개소의 입체교차로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주민들은 “2003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에게 ‘목포-광양간고속도로의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소재 지방도 819호선이 교차하는 거리에 고속도로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권고 내용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진정서를 보내 “영암군의 고속도로 관통거리가 20.20㎞에 달하지만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영업소와 굴다리를 확장하여 학산나들목이라고 이름붙혔다. 도로 완공이전에 입체교차로가 착공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