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형)는 내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되며 적발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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