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폐류 성육기 10월 한달동안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진다.

이번 단속은 영암군과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이뤄진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 조업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어업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항목ㆍ호롱닻),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가두리,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ㆍ보관행위 등이다.

군관계자는 “불법 포획자들이 나타나면 그 일대의 치어나 산란중인 어미고기까지 잡아버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자연환경과 어획량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불법어획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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