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모·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식으로 관례와 계례의 풍습이 있었다. 관례(冠禮)는 남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관·혼·상·제 등 4례중의 하나로서 15∼20살이 되는 해의 길일(吉日)을 택해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관명(冠名)과 자(字)를 썼다. 계례는 여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15살이 되면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풍속은 개화기를 맞으면서 쇠퇴하였으며 현재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정하여 올해 31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의 되면 여러가지 권리를 새롭게 갖게 된다. 민법상의 계약 등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와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요즘 들어 참정권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듯 선거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2002년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20대 선거인수가 전체의 2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표율은 31.2%정도로 평균투표율(48.9%)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불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씨앗인 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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