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문제, 자격논란 등 지적
이달 31일 운영위통해 선정

최근 영암군이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기찬장터)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임대료 문제를 놓고 특혜문제, 자격논란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기찬장터는 민선 6기 전동평 군수가 취임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영암군에서 운영단체를 모집하기 위해 수차례 공고를 냈지만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비영리와 공익성을 내세우며 지역 소농가를 중심으로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로컬푸드 사업이 전 군수의 공약사업인 만큼 영암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다양한 지원방안중 하나로 영암군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열악한 자금력을 감안해 비어있었던 기찬장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때 영암군이 생각했던 부분이 기찬장터 임대료 면제방안이었다.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기찬장터 임대료 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영암군은 군의원들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때부터 영암군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혜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당시 사회적협동조합 이삼행 이사장이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악소문에 시달리면서 재직중인 영암지역자활센터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자활센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자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1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의의 뜻을 밝힌 이삼행 이사장의 뒤를 이어 신북면의 박충남씨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와 함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공공건물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암농협이 뒤늦게 기찬장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

2개의 단체가 기찬장터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영암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4일동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 영암농협과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임대료 문제가 상반됐다. 영암농협측에서는 군에서 책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답변이었던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결산이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총자산 규모가 3천만원선이었던 열악한 재정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현재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1년에 3천300만원가량이며 최대 범위내에서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2천200만원정도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쪽 기관이 영암군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놓고 영암군의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측이 제출한 결산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겠다는 조항이 자격조건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해 현재는 양쪽기관 모두 군에서 책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수정된 상황이다.

운영계획서 보완이 완료되면서 이달 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영암농협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설명회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들의 점수를 합쳐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특혜논란 문제는 시기상 차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일뿐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며 “지적받았던 부분은 서류보완을 통해 모두 수정됐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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