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앞두고 전면 보류…“혈세만 낭비” 빈축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전면적 실시를 하기도 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리 조례 표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실명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 실효성의 모호함 때문에 지자체들의 조례 추진 과정이 늦춰지면서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잠정 보류하도록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으로 먼저 실명스티커를 제작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영암군도 상황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전남도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보류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했다”며 “이를 모르고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면서 일일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암군의 경우 이미 설치된 광고물 2천여 건에 대한 실명제 사업은 지속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추경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준비한 상태에서 갑자기 보류돼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실명제 신고를 앞둔 신규 광고물 업주들은 “현 상황의 고려없이 지정해 놓은 제도만 따라오라는 정부 당국의 제도 이행에 실패를 보여주는 꼴이다”고 입을 모았다.

삼호읍의 한 음식점 업주는 “대부분의 기존 업주들은 신규 광고에만 실명제가 적용되고 이전 광고물에는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제도를 실행하라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 명을 5cm 내외의 스티커를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에 따라 현재까지 영암군은 30여장의 실명제 스티커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주석 기자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